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하는 사실 원고는 2009. 3. 11. 피고에게 이자 없이 변제기를 같은 날짜로 정하여 20,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인정하는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호증의 기재(그 기재 내용을 부정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대여금 가운데 피고로부터 ①2017. 9. 21.과 2018. 2. 14.에 각 1,000,000원씩, ②2017. 11. 13.에 600,000원, ③2017. 12. 8., 2018. 1. 15.과 2018. 11. 9.에 각 500,000원씩, ④2019. 6. 5.에 300,000원의 합계 4,400,000원을 변제받았다고 자인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15,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대여금의 변제기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후인 2019. 8. 29.에 제기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항변을 받아들인다.
3.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의 재항변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 위 제1의 나항에서 자인한 바와 같이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는데 이는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채권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일부변제는 민법 제168조 제3호에서 정한 소멸시효의 중단사유에 해당한다고 재항변한다.
나. 판단 비록 원고가 위 제1의 나항에서와 같이 자인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이와 같이 원고가 자인한 사정만으로써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중 일부를 변제한 적이 있다는 원고의 주장을 사실이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