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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7 2015고정2905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22. (주)LG 유플러스 이동전화 통신사 휴대전화번호 ‘B’를 피고인 명의로 개통하고 위 휴대전화번호를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한다는 정을 알면서도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어 사용하게 함으로써 전기통신사업자 (주)LG 유플러스 이동전화사에 제공하는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통신자료제공요청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 제7호,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