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2.06 2017가단5530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의 ‘대표이사 B’는 ‘사내이사 C’으로 표시 정정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6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피고의 ‘대표이사 B’는 ‘사내이사 C’으로 표시 정정한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