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2012. 2. 말경 범행 피고인은 2012. 2. 말경 서울 송파구 D 상가 1층 104호에 있는 피해자 E(44세) 운영의 F부동산에서 부동산 중개 수수료로 말다툼을 하던 중 "이렇게 하면 여기서 장사를 못하도록 만들겠다“고 말하며 그곳 책상에 놓인 위험한 물건인 가위(길이 약 15cm)를 들고 피해자를 향해 수차례 휘두르는 등 그에게 어떤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여 협박하였다.
2. 2013. 6. 5. 범행 피고인은 2013. 6. 5. 14:20경 서울 송파구 D 상가 1층 104호에 있는 피해자 E(45세) 운영의 F부동산에서 주변 부동산 영업자들이 자신을 따돌린다는 이유로 “너희들 나를 갈구면 죽여버리겠다”고 말하며 미리 준비해온 위험한 물건인 칼 2자루(길이 각 30cm, 50cm) 중 길이가 긴 칼을 피해자에게 휘두른 뒤, 짧은 칼로 자신의 왼쪽 손등을 2회 찔러 자해하는 등 그에게 어떤 해악을 가할 듯한 위세를 보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E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의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1. 현장 및 압수된 칼 사진, 수사보고서(피의자 A 자해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제1항 기재와 같이 가위를 휘두른 적이 없고,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말을 하거나 칼을 휘두른 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