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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2.17 2020고정7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청주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1. 03:54경 청주시 흥덕구 B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39%로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전력도 2008년경 벌어진 일로서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고 그 음주수치(0.063%)도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어린 2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에 대해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는 등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수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