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20.12.17 2020고정7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9. 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청주지방법원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20. 9. 1. 03:54경 청주시 흥덕구 B 아파트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0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팰리세이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서, 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음주운전 처벌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가 0.039%로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의 음주전력도 2008년경 벌어진 일로서 상당 기간이 경과하였고 그 음주수치(0.063%)도 높지 않은 점, 피고인이 어린 2자녀를 양육하고 있고 피고인의 처에 대해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는 등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인 점,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벌금액수를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