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14 2016고정616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 B에서 ‘C’ 라는 상호로 의류 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1. 17. 경 위 의류 점에서 상표권자 ‘루 이비 똥 말 레 띠에’ 의 등록 상표인 ‘LOUIS VUITTON'( 상표 등록번호 제 0231194호) 과 동 일한 위조 상표가 부착된 가방 9점을 판매하기 위해 소지함으로써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상표 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상표법 제 93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상표법 제 97조의 2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