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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1. 26. 선고 2011두14579 판결

주식증여 여부는 의사의 합치와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획득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0누29323 (2011.05.25)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서27아(2009.06.30)

제목

주식 양도가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요지

주식 양도대가가 지급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무상양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외관상 주식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려는 의사에 불과하므로 주식 양도가 증여에 해당한다고 보고 과세한 처분은 위법하며,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을 근거로 적법성을 주장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없음

사건

2011두14579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라AA

피고, 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5. 25. 선고 2010누29323 판결

판결선고

2012. 1. 26.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12.18.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 항은 '타인의 증여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규 정하면서 제1호에서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을 틀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2.12.30.대통령 령 제17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은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등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 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 상법 제337조 또는 동법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주식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주식증여에 대한 의사의 합치와 주식을 취득하여 사실상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를 취득하였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4도817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판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판시 사정에 비추어 나VV 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를 하거나 주주변동 상황명세서를 제출한 것은 실제로 이 사건 주식의 소유권을 이전하였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외관상으로 그와 같은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려는 의사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함으로써, 이 사건 주식의 양도가 증여에 해당함을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보고 그 취소를 명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배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 등이 없다. 그리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2003.12. 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됨으로써 비로소 증여세에 있어서 이른바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였으므로, 그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완전포괄주의 과세방식을 근거로 적법성을 주장 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