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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11.16 2016고단80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809호] 피고인은 2016. 7. 22. 09:10경 경남 함안군 C에 있는 D 냉동코너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S4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아이스크림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E(가명)의 치마 속을 1회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6고단952호] 피고인은 2016. 7. 12. 18:24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F에 있는 G 1층 물총판매 코너에서, 피고인의 갤럭시 S4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하여 그곳 판매대 앞에서 허리를 앞쪽으로 굽힌 채 물건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H의 치마 속을 1회 촬영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809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I, E에 대한 각 진술조서

1. 경찰이 작성한 압수조서와 압수목록

1. 수사보고(현장 사진 첨부 및 범행장면 CD 제작 첨부에 대한)와 첨부된 현장 사진 [2016고단952호]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이 작성한 H에 대한 진술조서

1. G 내 CCTV 영상 캡처 장면 및 피의자 도주 장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다시는 동종 범행을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