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9.11 2018가합403139

계약 이행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가 제공하는 인터넷, 인터넷 TV, 일반전화, 모바일 결합상품인 ‘신)인터넷 뭉치명 올레’ 서비스(이하, ‘이 사건 결합상품 계약’이라고 하고, 위 계약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를 ‘이 사건 서비스’라고 한다

에 가입하였다.

비록,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서비스를 제공받던 중 모바일 서비스 부분을 다른 통신사로 변경한 적은 있으나, 그 이후에 피고와 다시 모바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결합상품 계약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와 피고가 2016. 4. 22. 이 사건 결합상품 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결합상품 계약기간 중 피고가 아닌 다른 회사와 모바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피고와의 모바일 서비스 계약을 해지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결합상품 계약에 따른 서비스는 ‘인터넷, 인터넷 TV, 일반전화, 모바일이 결합되어 있을 것을 조건’으로 제공되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모바일 서비스를 해지한 이상 이 사건 결합상품 계약은 해제조건이 성취되어 실효되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이 사건 결합상품 계약이 실효된 이상 원고가 다시 피고와 모바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실효된 이 사건 결합상품 계약이 자동적으로 부활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