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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2.21 2016가단13680

협약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각하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주위적 주장 원고는 1969. 12. 30.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1989. 12. 30.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등기부상 명의자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에게 위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주장 1) 원고는 1969. 12. 26. D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면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명의만을 피고로 하는 내용의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고, 1969. 12. 30.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그러나 위 명의신탁약정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이른바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으로서 무효이므로, 위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의 등기이고,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여전히 매도인인 D이 가지고 있다.

3 따라서 원고는 D에 대하여 1969. 12. 26.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채권자로서, 매도인인 D을 대위하여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이 원인무효인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한다.

2. 주위적 주장에 대하여

가. 원고의 토지 점유사실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F, G의 각 증언은 그 진술내용이 모호할 뿐만 아니라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증인들과 원피고 사이의 관계에 비추어 볼 때 신빙성에 의심이 있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마찬가지로 위 증인들이 작성한 갑 제22호증(증인진술서), 갑 제27호증의 1(사실확인서), 갑 제30호증(진술서), 갑 제31호증(진술서)의 각 기재 역시 믿기 어렵다.

또한 갑 제2호증, 갑 제19호증의 2, 갑 제23호증, 갑 제24호증의 1, 2, 갑 제25호증,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