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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2.16 2016가합5598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은 2013. 10. 7. 원고와 별지2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1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E은 이 사건 제1보험계약 체결 당시 상해사망(갱신형)보장 특별약관에 가입하였는데, 이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에는 원고는 1억 5,000만 원을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위 특약에는 상해라 함은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를 말하며, 아래의 제3조 제2항 제3호와 같은 면책사유(이하 ‘이 사건 면책사유’라 한다)가 포함되어 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① 이 특약의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는 보통약관 제24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유) 제1항을 따릅니다.

② 제1항 이외에도 회사는 다른 약정이 없으면 피보험자(보험대상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에 열거한 행위로 인하여 제1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의 상해 관련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3. 선박승무원, 어부, 그 밖에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나. 피고 D은 2015. 10. 13. 원고와 별지3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2보험계약의 약관(제8조 제2항)에도 이 사건 면책사유가 규정되어 있다.

다. E은 F(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선장인데, 2015. 10. 30. 20:00경 인천 강화군 G 인근 횟집에서 주민 3명과 술을 마시고 나서 같은 날 21:00경 일행들과 헤어졌다가 2015. 11. 1. 13:10경 G에 계류되어 있던 바지선 밑 선착장에 가까운 지점의 바다 속에서 익사한 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