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0.09 2012고단7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렉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3. 10. 15:22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과천시 갈현동에 있는 통신부대사거리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인덕원사거리 쪽에서 갈현삼거리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47km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소홀히 한 채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못한 업무상의 과실로 선행하던 피해자 C 운전의 D 차량이 전방신호가 정지신호로 변경되어 교차로에서 정지하자 피고인이 운전하던 자동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 차량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보고(1), (2)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