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8.07.23 2017노9471

무고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고소한 내용의 핵심은 원심 판시 종중총회에 사용된 위임장이 위조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위임장에 기초하여 ‘ 총회 회의록이 거짓으로 작성되어 위조되었다’ 는 것이고, 피고인은 고소 당시 위 내용을 진실이라고 확신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무고의 고의가 없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거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행한 이 사건 고소의 주된 내용은 ‘ 피 무고인 E이 종 원 32명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조된 총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는 것으로, 이에 따르면 위 총회 회의록이 위조되었다는 내용의 주된 근거가 위 E이 종 원들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는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고소의 핵심 내용은 ‘E 이 종 원 32명 명의의 위임장을 위조하였다’ 는 것이 되는 점, ② 그러나 대다수 원심 증인들에 의하여 해당 위임장들은 실제 본인들의 진정한 의사에 기하여 작성된 사실이 확인된 점, ③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 위임장들의 진정 작성 여부를 제대로 확인해 보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하기에 이른 점, ④ 피고인 측과 피 무고 인 측은 그 동안 종중의 운영 등과 관련하여 상당한 갈등을 빚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고소 내용이 진실이라고 확신하였던 것이 아니라, 다만 그 내용이 진실이 기를 기대하면서 오히려 그에 반하는 증거들을 애써 찾지 않거나 무시한 사정들이 엿보일 뿐이므로,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