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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1.2.24.선고 2010고정4159 판결

산지관리법위반

사건

2010고정4159 산지관리법위반

피고인

1. 송 & G ( 54년생, 남 )

주거 아산시

등록기준지 전남

2. 학교법인 * * 학원

소재지 화성시

대표이사 김다

검사

임예진

변호인

변호사 고CC ( 피고인 모두를 위한 사선 )

판결선고

2011. 2. 24 .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 000만원에 처한다 .

피고인 송금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송 은 화성시 남양동 14XX번지에 있는 * * 대학교 총장이고, 피고인 학교 법인 * * 학원은 위 * * 대학교 법인이다 .

1. 피고인 송

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자가 산지전용 목적 및 조건 또는 사업계획 및 사업규모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관청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자신과 계약한 공사업자인 강 과 공모하여, 2006 .

11. 경부터 2007. 11. 30. 경까지 米米대학교 학교시설 부지를 조성하고 토석을 채취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산지전용 변경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남양동 산 95xx번지 13, 775㎡와 산 96번지 8, 025m 등 도합 21, 800㎡에 대해 허가받은 계획고보다 6 - 7미터 더 낮게 절토하여 평탄작업을 함으로써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

나. 산지전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강 * * 과 공모하여, 2006. 11. 경부터 2007. 11. 30. 경까지 사이에 학교 시설 부지를 조성하고 토석을 채취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화성시 OO동 산 95 - XX번지 8, 140m와 산 96번지 17, 400m 등 도합 25, 540m를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입목을 제거하고 암반을 발파하여 평탄 작업을 함으로써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

다. 산지에서 토석을 굴 ·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의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강 * * 과 공모하여, 화성시 OO동 산 95 - XX번지 21, 915㎡와 산 96번지 25, 425㎡ 등 도합 47, 340㎡에 대해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06. 11. 경부터 2007. 11. 30. 까지 사이에 위 임야에서 시가 22억9, 400 만원 상당의 토석 79만7, 000㎡ ( 25톤트럭 49, 800대분 ) 를 채취하여 판매함으로써 산지전용하였다 .

2. 피고인 학교법인 * * 학원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총장인 위 상피고인 종 이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송금의 법정진술

1. 강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발장, 현장사진

1. 현장사진 및 항공사진

1. 산지전용허가 사본

1. 토사 반출 차량 일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산지관리법 제54조 제1호, 제14조 제1항 ( 변경허가없이 산지전용의 점 ),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 미허가 산지전용의 점 ), 제53조 제3호, 제25조 제1항 ( 미허가 토석채취의 점 ),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피고인 학교법인 米米학원 : 산지관리법 제56조

1.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1. 가납명령

판사

판사 이수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