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전기사용계약 1) 피고는 2006. 4. 24. 원고와 강릉시 왕산면 대기리 1147-10에 있는 강원도 감자원종장(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에서 사용할 전기와 관련하여 계약전력 750kW, 계약종별 농사용(병)으로 한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고객번호 07-1222-9693, 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 한다
). 2) 피고는 원고와 계약전력 5kW씩, 계약종별 주택용으로 하여 11개의 전기사용계약(고객번호 07-1222-9737 외 10호, 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가 변압기를 공동이용할 것을 요구한 적은 없으나, 원고는 같은 변압기를 이용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제1계약과 이 사건 제2계약에 따른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나. 기본공급약관 1) 이 사건 계약 당시 전기공급약관 제3조 제2항은 ‘원고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명령에 따라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요금 및 기타 공급조건은 변경한 약관을 따릅니다.’라고 정하고 있고, 현재 전기사용계약에 적용되는 기본공급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과 그 시행세칙(이하 ‘이 사건 시행세칙’이라 한다
)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농사용전력을 갑, 을 병으로 3분하다가 2012. 8. 6. 갑, 을로 2분하면서 기본공급약관에서 농사용전력(병)이 삭제되었으나, 농사용전력의 세부분류는 이 사건의 쟁점이 아니다.
) 가) 기본공급약관 제4조 (시행세칙) 이 약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약관의 취지에 따라 시행세칙으로 정하며, 약관과 세칙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고객과 한전이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제44조 (위약금) ① 고객이 이 약관을 위배하여 요금의 일부나 전부가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았을 경우, 한전은 정당하게 계산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