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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7.18 2017가단113058

소유권확인

주문

1.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이 원고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