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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1 2016가합11312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손해보험회사이고,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계약자이자 피보험자이다.

보험계약의 체결 및 피고의 계약전 고지 원, 피고는 2014. 11. 14.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내용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 위 계약의 보험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고 한다) 중 제2, 3, 15, 17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이 계약의 다른 조항에서 달리 정의되지 않는 한 다음과 같습니다

2. 지급사유 관련 용어

가. 상해 : 보험기간 중에 발생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하나, 인공장기나 부분 의치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할 경우는 포함합니다)에 입은 상해를 말합니다.

다. 중요한 사항 : 계약전 알릴 의무와 관련하여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승낙하는 등 계약 승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상해로 장해분류표([별표] 참조)에서 정한 3~100%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에는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일반상해후유장해(3~100%) 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합니다.

[별표]

9. 다리의 장해

가. 장해의 분류 3 한 다리의 3대관절 중 관절 하나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을 때 : 지급률 30%

나. 장해판정기준 3) 『다리 라 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