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06.21 2019가합5471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 서구 C 대 1,695㎡ 지상, 1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인천 서구 C 대 1,695㎡ 지상, 1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