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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08 2016가단33014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370,191원 및 이에 대한 2016. 7. 27.부터 2018. 11. 8.까지는 연 5%,...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인정된다.

이름 직위 담당업무 재직기간 피고 B 이사장 업무통할 2008. 03. 04. - 2016. 02. 28. 피고 C 상무 업무총괄 1993. 05. 12. - 2014. 06. 11. 가.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1985. 3. 19. 설립된 법인인 D새마을금고는 2018. 10. 24. A새마을금고와 합병하여 A새마을금고가 D새마을금고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고(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피고들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의 임직원으로 근무한 자들이다.

나. 원고 임ㆍ직원의 성실의무 및 책임 등 이 사건과 관련한 법령과 원고의 정관, 시행세칙 등 규정은 아래와 같다.

새마을금고법 제25조(임원의 성실 의무와 책임) ① 금고의 임원은 이 법과 이 법에 따라 하는 명령과 정관ㆍ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 사항을 지키고 금고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고의나 과실(비상근임원의 경우에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금고에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새마을금고 정관 제43조(임원의 성실의무 및 책임) ① 임원은 새마을금고법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ㆍ정관ㆍ규약ㆍ규정 및 총회와 이사회의 의결을 준수하고 금고를 위하여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비상근임원의 경우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고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제15조(여유자금의 운용) 금고의 여유자금은 다음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1. 중앙회에의 예탁

2. 금융기관에의 예탁이나 신탁업자에의 금전신탁

3. 국채, 지방채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