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05 2014고정25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감청설비를 제조ㆍ수입ㆍ판매ㆍ배포ㆍ소지ㆍ사용하거나 이를 위한 광고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1. 미인가 감청설비 광고 피고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2. 5. 14.경부터 피고인이 직접 제작한 네이버 블로그(B)에 감청설비를 판매하기 위한 광고를 하였다.
2. 미인가 감청설비 판매 피고인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3. 2. 6. 15:3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C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40만원을 주고 구입한 감청설비 1대를 같은 날 17:30경 70만 원을 받고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네이버 블로그 캡쳐화면
1. 불법감청설비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통신비밀보호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1항 제4호, 제1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