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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8 2013고단34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3. 7. 13. 01:30경 대전 동구 C 소재 D편의점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플라스틱 의자를 집어 던져 위 편의점 앞 테이블에 앉아있던 피해자 E(여, 29세)와 F(26세)의 머리 부위를 동시에 가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피해자 F에게는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각 가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E와 F의 일행인 피해자 G(27세)이 피고인의 팔을 잡으며 말리자 화가 나 팔을 크게 휘두르며 피해자의 손을 쳐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호간,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상해죄 :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이유 이 사건 범행들로 인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자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