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5.24 2016가단103258
건물철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나.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