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등][미간행]
원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왕규)
피고
2018. 6. 21.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별 체불임금 내역’표 ‘합계’란 기재 각 해당 금액과 이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2에게는 2015. 9. 15.부터, 선정자 5, 선정자 9에게는 2015. 7. 22.부터, 선정자 16에게는 2015. 7. 11.부터, 나머지 선정자들에게는 2015. 8. 1.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문의 제4면 제12행 ~ 제6면 제1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신고를 하고, 의료기관의 운영 및 손익 등이 그 일반인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약정은 강행 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 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다만 그 무효인 약정으로 인하여 상호 실질적으로 취득하게 된 이득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게 되는 문제만 남게 된다( 대법원 2011. 1. 13. 선고 2010다67890 판결 등 참조). 의사나 의사 아닌 자가 각 그 재산을 출자하여 함께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의료기관의 운영 및 손익 등이 의료인 아닌 자에게 귀속되도록 하는 내용의 동업약정 또한 마찬가지로 무효이므로,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이나 취득한 재산, 부담하게 된 채무 등은 모두 의사 개인에게 귀속된다( 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1493 판결 , 대법원 2014. 9. 26. 선고 2014다3056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의사인 소외 1 등을 고용하여 소외 1의 명의로 의료기관인 ○○병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은 강행 법규인 의료법 제33조 제2항 에 위배되어 무효이고, 결국 피고가 소외 1의 명의로 취득한 요양급여비용채권 등 재산뿐만 아니라, ○○병원의 개설 및 운영을 위하여 소외 1 명의로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과 체결한 근로계약에 따라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부담하게 된 임금채무 등 또한 모두 의사인 소외 1 개인에게 귀속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임금채무 등을 부담하는 것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