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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01.09 2013고단15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5톤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7. 12. 19: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파주시 파주읍 봉암5리 마을회관 앞 도로에서 후진하게 되었다.

그곳은 주택가 이면도로로 내리막길이고, 차량 뒤쪽에서 피해자 E(52세)이 진로를 살피고 있었으므로 후방을 예의 주시하여 피해자의 위치 등 안전을 확인한 후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동태를 살피지 아니하고 후진하여 후방에서 차량을 인도하던 피해자를 위 차량 왼쪽 후미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가 위 차량 왼쪽 뒷바퀴 아래에 깔리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오른쪽 허벅지 창상부위감염에 의한 폐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의 배우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차량을 급하게 후진하였다는 사정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이상 피해자가 차량의 바퀴에 깔리게 된 데에는 차량 후방에서 차량을 인도하던 피해자의 알 수 없는 잘못이 상당부분 개재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