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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704 | 부가 | 1994-08-20

문서번호

부가46015-1704 (1994.08.20)

세목

부가

요 지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회 신

건설업법 또는 전기공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2. 이 경우 건설용역의 해당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사업의 분류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가구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제조장에서 생산한 가구(신발장 및 거실 장)를 직접 조립ㆍ설치하는 경우 당해 업태는 제조업으로 같은 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부가가치세면제】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최근 모아파트 건설업체로부터 총도급액 8억원의 아파트 창호공사를 수주받아 이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도급액중에는 창호공사뿐만 아니라 아파트분양에 필요한 신발장 및 수건함(도급액 7천4백만원)의 납품액이 포함되어 있는 바, 공사용역에 포함되어 제공하는 신발장 및 수건함이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동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1) 구체적 사례 예시

동일한 사업장에서 아파트용 가구제조업 및 전문창호공사 건설업을 영위하는 당 사(업태 : 제조 및 건설업, 종목 : 가구 및 창호공사)가 1994년 7월경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아파트를 건설하는 모회사로부터 아파트 창호공사(공급가액 380,596,832원)를 수주받아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당해 계약내용은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 의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문창호공사용역(공급가액 349,396,832원)과 부가가치세 과세대상품목인 신발장 및 거실장 (아파트용 가구 : 공급가액 31,200,000원)을 제조하여 납품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공사계약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신발장 및 거실장은 아파트 분양에 필요한 가구로서 상대회사가 요구하는 경우에 한해 당 사가 직접 제조하여 공급하는 재화입니다.

[질의 내용]

상기 계약내용에 따라 용역 및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건설용역에 포함하여 제공하는 신발장 및 거실장이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동 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부수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에 포함되는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