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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9.08 2020고정1373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B 2층에서 'C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ㆍ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12. 27. 22:00경 위 노래연습장에서 그곳에 손님으로 온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카스 캔맥주 22개를 1개에 4,000원씩 판매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적발보고(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 - 노래연습장 주류 판매)

1. 당시 현장사진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비롯해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