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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03.12 2014구합51562

유족보상금 중과실 결정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11. 14.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금 중과실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C생, 남자)은 1999. 6. 12. 순경으로 채용되어 경찰공무원으로 재직하여 왔다.

나. 망인은 2013. 9. 23. 09:00경부터 22:00까지 야간근무를 마친 후 귀가하여 자택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다음 날 02:30경 거실에서 물을 마시려고 하다가 쓰러져 119 구조대에 의해 병원(영주시 소재 D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어, 약 20분간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였으나 결국 03:45경 사망하였다

(직접사인 : 돌연 심장사 추정, 이하 ‘이 사건 사망사고’라 한다). 다.

이에 대하여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2013. 10. 18. 망인의 사망이 공무에 따른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유족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고는 2013. 11. 14. 원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공무상 사망에는 해당하나, 고혈압 증세가 있는 망인이 과도한 음주흡연을 한 것으로 보이므로, 공무원연금법공무원연금법 시행령상의 ‘중과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급여액의 2분의 1을 감액하여 지급한다.”라는 취지의 유족보상금 중과실 결정통보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1. 27.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7호증, 을 제1,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과중한 업무와 잦은 야근으로 인하여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으며, 망인의 사인인 급성심장사(추정)의 원인은 다양하므로 기왕증인 고혈압질환을 급성심장사의 원인으로 단정 지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음주와 흡연은 우리나라 일반 남성 직장인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생활습관이므로, 망인이 평소 음주와 흡연을 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