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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11. 04. 선고 2016누44348 판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5-구합-71488 (2016.04.14)

전심사건번호

조심-2014-서-5722 (2015.05.14)

제목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음

요지

(1심 판결과 같음)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할 수 없음. 가공급여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한 후 이를 반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한 가공인건비로서 손금산입이 되지 않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사건

2016누44348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AA

피고, 피항소인

BB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6. 4. 14. 선고 2015구합71488 판결

변론종결

2016. 10. 14.

판결선고

2016. 11. 4.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5. 7. 원고에게 한, ① 2009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 2010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 2011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 2012 사업연도 법인세 000원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가산세 포함)과, ② 소득자를 오JJ, 귀속연도를 2009년, 소득금액을 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 중 000원을 초과하는 부분, 귀속연도를 2010년, 소득금액을 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 귀속연도를 2011년, 소득금액을 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 귀속연도를 2012년, 소득금액을 000원으로 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의 각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