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19 2018고단363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3. 12:15 경 군포시 C 1 층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내부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19,000원 상당의 시티 젠 1개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 변상 된 점, 피고인이 고령인 데 다가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 인지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등 건강상태가 좋지 못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