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로부터 30,000,000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1. 인정 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피고는 2011. 11. 13.경 D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중 별지2 도면 표시 2, 3, 9, 8, 2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ㄴ 부분 32㎡ 지상 1층 동편 4호 건물(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5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2. 10.부터 2013. 12. 9.로 정하여 임차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D에게 보증금 3,000만 원, 기존 임차인이던 원고들에게 권리금으로 4,000만 원을 각 지급한 후 그곳에서 약국을 운영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왔다.
나. 원고들은 2017. 5. 15.경 D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2017. 7. 5.경 각 1/2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D의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7. 7. 6.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2017. 12. 9. 기간만료로 종료되므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뜻이 없음을 통지하였다. 라.
피고는 2017. 10. 29.경 E과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1억 5,000만 원의 권리금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을 때에는 장기간의 약국영업이 가능한 것처럼 말하였다고 주장하며, 2017. 10. 31.경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거나, 자신이 원고들에게 장기간 약국영업을 전제로 지급하였던 권리금을 반환하고 E과의 권리금계약을 인정하여 달라고 통지하며 E과 맺은 권리금계약서를 송부하였다.
위 권리금계약서에는 피고가 E이 보증금 및 월세를 지급할 능력이 있음을 확인하고 보증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다.
마. 원고가 2017. 11. 3.경 피고에게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되니 건물을 명도하여 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