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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4.07 2015두50313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2점에 관하여

가.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27조 제1항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기타 입찰에 참가시키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 2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라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3. 6. 17. 대통령령 제2460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6조는 제1항 본문 제10호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용인이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에 따라 해당 사실이 있은 후 지체 없이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계약상대자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도, 제1항 단서에서 ‘다만 계약상대자의 사용인의 행위로 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사유가 발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그 사용인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원심은 원고가 그 사용인인 C의 이 사건 뇌물공여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