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공1990.4.1.(869),671]
과로와 음주 및 혹한기의 노천작업 등이 복합원인이 되어 심장마비로 사망한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고 본 사례
근로자가 평소 누적된 과로와 연휴동안의 과도한 음주 및 혹한기의 노천작업에 따른 고통 등이 복합적인 원인이 되어 심장마비를 일으켜 사망하였다면 그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사유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
조연숙 소송대리인 변호사 허향
의정부지방노동사무소장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이 규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의미한다 할 것 이다( 당원 1985.12.24. 선고 84누403 판결 ; 1989.10.24. 선고 89누1186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원고의 남편이던 소외 망 김영운은 1988.10.10.부터 소외 부평화물자동차주식회사의 화물자동차운전기사로 입사하여 위 회사와 산소통 운송용역계약이 체결된 유니온가스주식회사의 산소통운송작업에 종사하여 오던 중 1989.1.1.부터 같은 달 3.까지 연휴로 보내고 같은 달 4. 아침 일찍 위 유니온가스주식회사에 출근하여 8:00부터 60킬로그램짜리 산소통 73개를 거래처인 서울 동명상사에 납품하기 위하여 인부 2명등과 함께 자신이 운전하는 복사화물차에 40여개 정도 상차하였을 때,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후송 도중 심장마비로 사망한 사실, 위 망인은 평소에도 개당 50 내지 60킬로그램 이상되는 산소통을 운송보조자 1명과 함께 굴려서 상차한 다음 기흥에서 목적지인 서울까지 하루 2-3차례 왕복하였고 더구나 산소통을 하차할 때는 충격으로 인한 폭발을 막기 위하여 보조자가 밑에서 받아주거나 고무판을 깔고 조심스럽게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였는데 위와 같은 상, 하차 및 운송작업을 매일 2-3차례씩을 반복하는 것은 육체적, 정신적으로 과중한 업무로서 그로 인하여 상당한 피로가 누적되었으며 사고당일은 날씨마저 매우 추워 보통 건강한 사람도 노천작업을 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위 망인은 질병도 없었고 다만 연휴기간 동안 친구들과 어울려 상당한 음주를 하여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는 못하였던 사실등을 인정한 다음, 위 망인이 사망하게 된 것은 평소 누적된 과로와 연휴동안의 과도한 음주 및 혹한기의 노천작업에 따른 고통 등이 복합적인원인이 되어 심장마비를 일으킨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위 김영운의 사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사유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 고 판시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원심이 한 증거채택의 과정을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업무상의 재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할 수 없으니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