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7.06 2017가단869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4. 12. 12.자 공증인가 성심종합법무법인 작성 증서 2014년 제362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