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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8.18 2015가단223762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860,990원 및 이에 대한 2013.5.8.부터2015. 5. 7.까지는연6%,그 다음날부터 다...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B’라는 상호의 가구제조업체를 운영하여 오다가, 2013. 4. 26.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인천북부지청장으로부터 위 사업장에 대한 도산 등 사실을 인정받은 사실,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업무위탁을 받은 원고는 2013. 5. 8.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에 따라 피고를 대신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인 C 등 16명에게 미지급된 최종 3개월분 임금과 퇴직금으로 합계 80,860,990원의 체당금을 지급한 사실이 각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를 대신하여 근로자들에게 체당금 80,860,990원을 지급한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그 지급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들이 피고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게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체당금 80,860,990원 및 이에 대한 그 지급일인 2013. 5. 8.부터 지급명령 송달일인 2015. 5. 7.까지는 상법에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인천지방법원 2013개회21240호로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진행된 상태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개인회생사건의 채권자목록에 원고의 채권이 기재되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