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989 | 양도 | 1996-04-16
재일46014-989 (1996.04.16)
양도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토지, 건물 등)을 직접 취득하여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따라서 부동산중개업 영위당시 취득한 토지를 동 중개업의 폐업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1. 부동산 중개업자가 부동산중개업법 제3조 각호에 규정된 중개대상물(토지, 건물 등)을 직접 취득하여 양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2호 및 국세청고시 96-16호(96.2.15)의 제5호 규정에 따라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것임.
2. 따라서 부동산중개업 영위당시 취득한 토지를 동 중개업의 폐업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그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동산 양도자인 ○○○는 과거 부동산중개업에 종사자(1988년~1992년 10월 폐업)하였으나 1992.10월 폐업이후 현재까지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민임.1990.12.03일 ○○시 ○○면 ○○리 임야 7,600㎡(쟁점부동산)를 취득하여 1991.04월 대구에 있는 기업체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91.6월까지 계약금, 중도금을 받았으나 업체에서는 쟁점 부동산이 경관보존지역이므로 관보에 6개월 이상 공고시 인근주민의 반대가 없을 경우 잔금을 지급받고 소유권을 이전하게 되어 있어 잔금지급이 미루어진 상태이었음.
나. 양도자는 1992.07월 검찰에 부동산 중개업법위반(중개의뢰인과 직접거래)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1992.10월 석방되었으며 석방즉시 부동산중개업을 폐업하고 쟁점 부동산 잔금미청산상태에서 1994.03.14일 당초 부동산 계약에 대하여 위약금과 계약금, 중도금 등을 업체에게 반환하고 계약을 취소하였다가
다. 당초 매매계약업체에서 쟁점부동산이 꼭 필요하다고 계속 설득하여 부득이 당초 매매금액보다 1억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1994.08.23일 재계약을 체결하고 1994.09.23일 잔금을 받았음.
라. 이 경우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실지거래가액 또는 기준시가중 어느 것이 타당한 적용방법인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