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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4.01 2014가합10280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9. 25. 피고에게 액면금 250,000,000원, 지급일 2013. 5. 30.로 하는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한 후 공증인가 법무법인 한울 작성 2012년 증서 제516호로 만약 원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의 지급을 지체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공정증서(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위 지급일이 경과한 현재까지 이 사건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피고에게 위 어음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강박으로 인한 취소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원고의 친구인 C를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함에 따라 C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이 사건 공정증서를 작성하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2013. 12. 16.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 및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5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 및 이 사건 공정증서의 작성과 관련하여 원고를 강박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사기로 인한 취소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및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전에 이미 C가 피고에 대한 자신의 채무를 모두 대물변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마치 위 채무가 소멸하지 아니한 것처럼 원고를 기망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