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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0 2020가단5127374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은 C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하였고,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8. 28. 위 채권을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E는 C을 상대로 위 채권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2.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차전185541호로 ‘C은 E에게 7,747,510원 및 그 중 2,182,202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는 취지의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2. 12. 6. 확정되었다.

나. E는 2019. 8. 8. 이 사건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C에게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다. 피고와 C의 어머니인 F이 2017년경 사망하였고, F의 재산에 대하여 자녀들인 피고, C, G, H가 각 1/4 지분을 상속하였다. 라.

피고와 C, G, H는 2017. 6. 29. F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의 소유로 한다는 취지의 상속재산 협의분할약정(이하 ‘이 사건 분할약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그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분할약정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인천지방법원 2017. 9. 27. 접수 제360281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마. 이 사건 분할약정 당시 C은 특별한 재산이 없었다.

바. 피고는 2019. 9. 30.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고, 2019. 10. 1. I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부동산 중 C의 상속분인 1/4 지분에 관하여 한 이 사건 분할약정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는데, 그후 이 사건 부동산은 I에게 매각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에 따라 이 사건 분할약정을 취소하고 위 1/4 지분 시가 상당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