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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19 2016가합567557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제1, 2, 4, 5, 6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각 1970. 1. 12.자 이관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수리조합의 명칭변경 1) 장호원수리조합, 성호수리조합, 용마수리조합은 구 조선수리조합령(1917. 7. 제령 제2호, 이하 ‘구 조선수리조합령’이라 한다

)에 의하여 설립되어 성호수리조합은 장호원수리조합에 흡수합병되고, 용마수리조합은 이천수리조합에 흡수합병되었으며, 이천수리조합, 장호원수리조합은 구 토지개량사업법(1961. 12. 31. 법률 제948호로 제정되었다가 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폐지, 이하 ‘구 토지개량사업법’이라 한다

) 부칙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이천토지개량조합, 장호원토지개량조합으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1970. 1. 12. 법률 제2199호로 제정시행되어 1995. 12. 29. 법률 제5077호로 제정된 농지개량조합법 부칙 제2호로 폐지, 이하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라 한다

)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이천농지개량조합, 장호원농지개량조합으로 그 명칭이 순차 변경되었으며, 장호원농지개량조합은 이천농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 용덕수리조합은 구 조선수리조합령에 의하여 설립되어, 구 토지개량사업법 부칙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호토지개량조합으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호농지개량조합으로 그 명칭이 순차 변경되었다.

3) 학림수리조합은 1944. 12. 13.경 구 조선수리조합령에 의하여 설립되어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부칙 제3조에 의하여 보은농지개량조합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4) 진천수리조합, 이만수리조합은 각각 구 조선수리조합령에 의하여 설립되어 이만수리조합이 진천수리조합에 흡수합병되었고, 구 토지개량사업법 부칙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천토지개량조합으로, 구 농촌근대화촉진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