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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5.27 2014고단7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5.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11.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2. 21. 00:40경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복개천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옥동에 있는 울산대공원 인근 조선일보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운전면허대장(A)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미 두 차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다.

다만, 이 사건 당시 혈중알콜농도가 그리 크게 높지 아니하였고, 다행히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인적 피해는 없었던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