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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11 2019고정21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6. 23:13경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남구 B 건물 지하주차장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C 앞 도로까지 약 200m 구간에서 D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제5회)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E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진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9. 8. 6. 23:00경까지 술을 마셨으므로, 피고인이 운전을 한 시점인 23:13경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해당한다.

음주측정 시점인 같은 날 23:51은 최종 음주시점으로부터 51분이 경과한 시점이므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역산하더라도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인 0.03%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시간에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기인지 하강기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시점에서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었다고 하더라도,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르고 그 후 시간당 약 0.008%~0.03% 평균 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