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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20.05.07 2020노92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하면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아래에서 ‘전자장치부착법’이라고 한다) 제21조의3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보호관찰명령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아래에서 ‘피고인’이라고 한다)만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항소의 이익이 없어 전자장치부착법 제9조 제8항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한편, 피고인이 피고사건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전자장치부착법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을 준용하여 직권 보호관찰명령에 대하여도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 부분과 직권 보호관찰명령 부분에 한정된다.

2. 피고사건 부분에 관한 판단

가. 항소이유의 요지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또한 원심판결은 헌법 제10조, 제11조, 제37조에 위반되는 형법 제35조의 누범 조항을 피고인에 대하여 적용하여 누범 가중을 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증거의 증명력은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겨져 있으나 그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합치하여야 하고, 형사재판에 있어서 유죄로 인정하기 위한 심증형성의 정도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여야 하나, 이는 모든 가능한 의심을 배제할 정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