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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9.14 2017가단169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82,25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2017. 6. 23.부터, 피고 D은...

이유

1. 청구원인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C에 대하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D에 대하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