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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02 2016가단82127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6....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C은 2006. 4. 5. D에게 1억 원을 이자 월 연 18%로 정하여 대여하였음을 원인으로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3526호로 위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을 하여 2016. 2. 11. 위 법원으로부터 “D은 C에게 1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았다. 2) 이후 C은 2016. 5. 18. 원고에게 위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을 양도하고, 2016. 5. 19. D에게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3) 한편,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의 소유자인데 2006. 1. 10.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06. 1. 10. 접수 제2168호로 2002. 9. 14.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정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4) C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다른 재산이 없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6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12488 판결 등). 2) 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이 성립한 2002. 9. 14.부터 10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의 매매예약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하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가등기는 그 원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