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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3118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5.15.(34),1444]

판시사항

[1]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방현망 조각을 반대차선에 떨어뜨림으로써 장해물을 작출한 행위와 교통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례

[2] 공동불법행위책임에 대한 피해자의 과실상계에 있어서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자에 대한 과실비율이 다른 경우, 피해자 과실의 평가 방법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중앙분리대와 같은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로서는 운전상의 잘못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할 경우 파손된 중앙분리대 방현망의 조각이 도로상에 떨어져 도로교통에 장해가 되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므로,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장해물을 작출한 행위와 반대차선의 교통사고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2]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길상희 외 2인

피고,피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 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피고 현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가.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소외 1는 1994. 1. 9. 12:10경 그 소유의 서울 4머8513호 엘란트라 승용차를 운전하고 천안시 안서동 소재 경부고속도로 서울기점 82.7km 지점 하행선 상을 서울 방면에서 청주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그 곳에 설치된 철제 방현망(가로 3.68m, 세로 0.6m) 5개를 파손시켜 그 중 1개를 상행선인 반대차선 편도 4차선 중 2차선 상으로 떨어뜨렸는데, 약 10분 후 소외 강신욱이 서울 1다2260호 엑셀 승용차를 운전하고 상행선 2차선 상을 주행하다 위 방현망에 걸려 좌측 앞바퀴 등이 파손된 채 차량이 우측으로 쏠리면서 약 25m를 진행하다가 전방 차량들이 정체된 틈을 타 그 승용차에서 내려 이상 유무를 살피고자 동 승용차의 뒷쪽으로 걸어 오고 있던 중, 때마침 소외 2이 주식회사 삼화고속 소유의 경기 6바1838호 고속버스를 운전하고 상행선 2차선 상을 시속 약 95km로 강신욱 운전의 승용차 뒤를 따라 진행하다가 약 3m 전방에서 위 방현망을 발견하고 이를 피하고자 1차선으로 급히 차선을 변경하다가 1차선 상에서 차량 정체로 서행하고 있는 소외 안팔기 운전의 서울 2머8834호 르망 승용차와의 충돌 위험을 느껴 이를 피하고자 다시 조향장치를 우측으로 조작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르망 승용차 우측 뒷부분을 위 고속버스 좌측 앞부분으로 충격한 후 2차선 상으로 급진입하면서 위와 같이 걸어 나오고 있던 강신욱을 위 고속버스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동인으로 하여금 뇌좌상 등으로 즉시 그 자리에서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외 1가 위와 같이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하고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여 방현망을 상행선 2차선 상에 떨어뜨린 과실로 인하여, 강신욱으로 하여금 그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 위를 통과하다가 차량파손을 입게 하여 진행에 곤란을 느끼고 차량들의 정체상황을 이용하여 위 차량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이를 정차시켜 살펴보게 함으로써 위 고속버스에 충격당할 수 있는 상황을 유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외 2으로 하여금 고속버스를 운전하여 방현망을 약 30m 전방에서 발견하고 당황한 나머지 침착히 대처할 시간적, 심리적 여유를 상실한 채 차량파손 등의 위험을 우선 피하고자 조향장치를 급히 좌, 우로 조작하게 함으로써 강신욱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하였는바, 그렇다면 소외 1는 차량들이 시속 100km 가까이 주행하는 위 고속도로 상에 위 방현망을 떨어지게 함으로써, 주행에 장해가 되는 차량파손 등을 가져오거나 그와 같은 교통상황에 대처할 시간적, 심리적 여유를 상실하게 하는 등 교통에 현저히 방해가 될 장해물로 작용하게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제반 상황을 조성하였다 할 것이고, 나아가서 일반적으로 중앙분리대와 같은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로서는 운전상의 잘못으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할 경우 그로 인하여 파손된 중앙분리대 방현망의 조각이 도로 상에 떨어져 위와 같이 도로교통에 장해가 되어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으므로, 소외 1가 조향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장해물을 작출한 행위와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고 판단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인과관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제2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 책임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으로, 법원이 피해자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비율이 서로 다르더라도 피해자의 과실을 공동불법행위자 각인에 대한 과실로 개별적으로 평가할 것이 아니고 그들 전원에 대한 과실로 전체적으로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61. 7. 20. 선고 4293민상469 판결 1991. 5. 10. 선고 90다14423 판결 참조).

원심이 망 강신욱의 그 판시와 같은 내용의 과실을 들어 과실상계를 함에 있어, 비록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소외 1 측인 피고 현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및 소외 2 측인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과실비율이 서로 동일하지 않으나,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 망 강신욱의 과실내용과 소외 1 및 2의 과실내용에 비추어 보면, 망 강신욱의 위 공동불법행위자 전원에 대한 과실비율은 40%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공동불법행위자들 사이의 과실비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모두 이유가 없다.

2. 다음 원고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원고들 주장의 연차휴가보상금과 1996. 1. 16. 이후 23시간의 초과근무수당( 당원 1997. 2. 28. 선고 95다54189 판결 참조) 및 지역협력홍보비는 이를 계속 지급받으리라는 상당한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망 강신욱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급여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 내지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예상소득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 또한 모두 이유가 없다.

3. 이에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한 상고인들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6.11.20.선고 95나2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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