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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11.12 2012노1041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가. 사기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2006. 7. 7.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1억 6,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이 이 사건 공사 관련 허가를 받는 비용으로 받은 것이라고 변소하나, 피해자는 이 사건 금원을 송금하기 전인 2005. 11. 2. 이미 피고인에게 설계비 명목으로 7,000만 원을 지급한 점, 이 사건 금원의 사용내역 중 피고인의 위 변소내용과 불일치하는 부분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위 변소는 믿기 어렵고 이 사건 금원을 감리비용 명목으로 지급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의 점에 대하여 2005. 9. 12.경 피고인과 G 사이에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한 감리계약서(이하 ‘이 사건 감리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된 이후 2006. 7. 14.경 및 2007. 6. 8.경 2회에 걸쳐 추가로 감리계약서(2007. 6. 8.경 작성된 감리계약서를 이하 ‘이 사건 쟁점 감리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는바, 위 추가 감리계약서들이 피고인의 필요에 의하여 작성되었던 점, 이 사건 감리계약서에 G의 인감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것과 달리 위 추가 감리계약서들에는 G의 목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쟁점 감리계약서에 G의 주소가 안산시가 아닌 상록구로 기재되어 있는 등 내용상의 오류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임의로 이 사건 쟁점 감리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행사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강요의 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