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9.10 2019고단9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23. 18:00경 동해시 B상가 'C' 옷가게 앞에서 치마를 입고 서 있는 피해자 D(가명, 여, 34세)의 뒤로 다가가 소지하고 있던 카메라 기능이 내장된 삼성 갤럭시 A9프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약 3~4초 동안 피해자의 치마 속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압수한 피의자 핸드폰 사진

1. 내사보고(E 및 B상가 CCTV 영상 복제 첨부), 전자정보 상세 목록, CCTV 영상 복제 CD, 범행장소 및 CCTV 실시간 오차 확인 사진

1. 내사보고(범행장면 CCTV 영상 캡처 사진 첨부), CCTV 영상 캡처 사진

1. 수사보고(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서 첨부),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 회신,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본문 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