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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3.07 2016가단5217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원, 원고 B에게 2,400,000원, 원고 C에게 1,500,000원, 원고 D에게 1,90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