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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9.04 2019고단2306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연인 관계로 동거하는 사이이고, 피고인 B은 피해자 C(1세)의 친모이다.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출산한 뒤 D를 통하여 입양을 보내려고 하다가, 피고인 A의 동의를 받고 2018. 12. 14.경 피해자를 데려와 함께 지인인 E의 집에서 양육하고 있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아래와 같이 아동인 피해자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1) 피고인들은 2019. 1. 중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 사이의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7:00경 지인 E의 주거지인 시흥시 F건물 G호에서,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물을 달라고 하자, 피고인 A는 피해자가 마시는 물병에 소주를 따라 피해자에게 건네주고, 피고인 B은 피해자가 물병을 비우자 다시 소주를 따라주어 피해자로 하여금 소주를 마시게 하였다. 2) 피고인들은 2019. 1. 하순경부터 같은 해

2. 초순경 사이의 일자를 알 수 없는 날 19:00경 위 장소에서, 피고인 A는 바닥에 누워 있던 피해자의 다리를 검정색 비닐봉지로 묶어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고인 B은 그 모습을 보면서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나.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들은 2019. 2. 25.경 피고인 A가 철제 침대 프레임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리쳐 피해자의 양쪽 눈에 멍이 심하게 들고 피해자에게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 상해를 가하여 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아동학대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피해자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