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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09 2018노2628

최저임금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C 내 일부 2구역의 노점 상인들이 개별적으로 D에게 일을 시키기 시작하여 그 구역에서 일을 시키는 노점상인들이 늘어나면서 F이 노점상인들로부터 월 2만 원씩을 걷어 D에게 전달하게 되었고, 그 후 C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2구역 노점상인들로부터 돈을 걷어 D에게 전달하는 일에 관여한 것일 뿐, D은 상인회에서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은 D의 사용자가 아니다.

2. 판단

가.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7071, 1070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이며, 근로기준법 제2조에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ㆍ급여ㆍ후생ㆍ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ㆍ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검찰조사 당시에 'C 2구역에서 야간에 소방통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여 상인회 회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