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위반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C 내 일부 2구역의 노점 상인들이 개별적으로 D에게 일을 시키기 시작하여 그 구역에서 일을 시키는 노점상인들이 늘어나면서 F이 노점상인들로부터 월 2만 원씩을 걷어 D에게 전달하게 되었고, 그 후 C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2구역 노점상인들로부터 돈을 걷어 D에게 전달하는 일에 관여한 것일 뿐, D은 상인회에서 고용한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인은 D의 사용자가 아니다.
2. 판단
가.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107071, 10708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의 주체는 사용자이며, 근로기준법 제2조에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사업주’란 사업경영의 주체를 말하고,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 함은 근로자의 인사ㆍ급여ㆍ후생ㆍ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ㆍ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
(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도15915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검찰조사 당시에 'C 2구역에서 야간에 소방통로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여 상인회 회장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