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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 05. 09. 선고 2012누38192 판결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2구합15715 (2012.11.22)

전심사건번호

조심2011서5029 (2012.03.13)

제목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 과세는 적법함

요지

주식의 명의 신탁이 오로지 회사의 우회상장 절차를 신속・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고 명의신탁으로 말미암아 종합소득세가 회피되는 결과가 되므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움

사건

2012누38192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박AA

피고, 피항소인

서대문세무서장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2. 11. 22. 선고 2012구합15715 판결

변론종결

2013. 4. 18.

판결선고

2013. 5. 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펴고가 2011. 8. 19. 원고에게 한 2006년도 증여분 증여세 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기록상 위 세액에는 가산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판결에서 설시할 이유는, 아래 II제2항"에서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l십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조CC의 원고에 대한 명의신탁(이하 '이 사건 명의신탁'이라 한다)은 오직 이 사건 회사(주식회사 BBBB테크놀로지)의 우회 상장 절차를 신속・원활 하게 진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일 뿐이고, 이 사건에서 조CC에 대한 종합소득세 가 회피된 것은 조CC가 박종철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양도받은 거래형태가 용역대가 의 지급이 아니라 주식매매였기 때문이어서1 이 사건 명의신탁은 조CC에 대한 종합 소득세 회피와는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이상, 이 사건 명의신탁에 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는 전제에 기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① 이 사건에서는 원고가 이 사건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될 정도로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고,그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는 점을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증인 조CC의 증언 등 원고가 제출한 모든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명의신탁의 목적에는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 에 해당한다는 점에 관하여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하지 않을 정도로 입증되었다고 보기 에 부족한 점,② 또한, 앞서 인용한 사실과 증거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명의신탁을 통 하여 조CC가 이 사건 주식의 취득과 관련한 종합소득세를 회피한 결과가 발생하였 고,그 회피한 조세 경감액이 사소하다고 볼 수도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종합소득세에 관한 조세회피가 이 사건 명의신탁과는 아무런 관련 없이 단지 이 사건 주식에 관한 거래형태가 주식매매인 것에 기인한 것일 뿐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는 점,③ 나아가, 원고는 이 사건 주식 거래에 관하여 그 실질과 달리 거래형태에 맞추어 이 사건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원고 명의로 납부한 사실을 근거로, 이 사건 명의신탁에는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지만, 갑 제1, 14, 15호증(가지번호 생략)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조CC는 2006. 9. 11.경 원고에게 명의신탁된 이 사건 주식을 원고 명의로 양도하고서 2007. 5. 30.경 그 양도가액을 0000원 으로 신고함과 아울러 그 양도로 손실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았다가, 2009. 9. 23.경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를 통하여 이 사건 명의신탁에 관한 경위서를 제출하게 되자, 비로소 이 사건 주식의 양도에 관한 양도소득세와 가산세 합계 0000원을 원고 명의로 수정신고・납부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앞서 인용 한 여러 사정과 모두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명의신탁에 관하여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결국, 그와 다른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